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함)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1항).
수익자지정권등의 행사방법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수탁자의 통지의무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8조제4항).
수익자지정권등의 상속 금지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