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 이하 같음)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임무 종료 사실의 통지
아래의 사유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종료 사유
통지 사항
•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통지
•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
신탁재산의 인계 등
수탁자의 사망,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조제4항).
수탁자 법인의 합병 후 수탁자의 권리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12조제5항).
임무 종료 등으로 수탁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1항).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2항).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7조제3항).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4항).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신탁법」 제17조제5항).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6항).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신탁법」 제18조제1항).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법원에 신수탁자 선임 청구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4항).
유언신탁에서의 선임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단독으로 신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신수탁자를 선임합니다(「신탁법」 제2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 준용).
법원은 이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