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38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①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②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수탁자가 위 충실의무,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공평의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및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신탁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합니다(「신탁법」 제43조제3항).
수탁법인 이사의 연대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신탁법」 제43조) 및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신탁법」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45조)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신탁법」 제114조제1항).
※ 유한책임신탁의 장점
■ 유한책임신탁은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부도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자원이나 부동산 등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하면 됩니다(「신탁법」 제1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