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종합부동산세 납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