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강제집행등에 대한 이의 제기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 제3자이의의 소(訴)
■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이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그 종료 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의의 원인이 되는 제3자의 권리는 소유권(所有權)·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등기한 임차권(賃借權) 및 점유권(占有權) 등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1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2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혼동(混同)
■ “혼동”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동일인)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멸시킵니다(「민법」 제507조 본문).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507조 단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8조 본문).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8조 단서).
※ 첨부(添附)
■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결합시키거나 노력을 가하여 한 개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분리하면 성질이 파괴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