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설정방법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함)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3.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해설』, p.26 ~ 30 참조).
신탁 종류
신탁 설정방법
1. 신탁계약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유언신탁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선언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함)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3. 신탁선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3항).
※ 목적신탁과 공익신탁
■ “목적신탁”이란 특정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신탁으로, 전형적 신탁인 수익자 신탁과 달리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설정하는 사해신탁은 취소 및 원상회복 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채권자취소권)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3항).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사해신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8조제4항).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조제5항 및 「민법」 제406조제1항 준용).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