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콩나물 재배업은 제외)를 말합니다.
농민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