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되는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4호, 2021. 3. 29. 발령·시행) 제8조제1항].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위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2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3항).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석유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