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석유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