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에서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은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제3호 참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대상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함]에만 지급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제1항).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운법」 제4조제2항).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해운법」 제4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운법」 제41조의3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1. 석유판매업자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