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3호, 2024. 11. 15. 발령·시행) 제3조제1호].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 11. 5.>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수입·판매 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참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가목].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