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27호, 2024. 2. 29. 발령, 2024. 3. 1. 시행) 제3조제1호].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물가안정 관계부처 현안간담회 <2024. 2. 22.>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수입·판매 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참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가목].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
※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구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1. 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