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6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