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4항 후단).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5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5항).
대리경작의 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