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제13호의4서식).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5항).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