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이하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이라 함)로 이용하는 농지 또는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함)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임차인은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
임대인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의2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위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2제4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