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제6호).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3쪽).
또한,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3쪽).
위반시의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농지법」 제6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