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의 개량시설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