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후단).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