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