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후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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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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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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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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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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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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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직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이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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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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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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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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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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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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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상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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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
주택청약 FAQ』(2024. 5.),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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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
주택청약 FAQ』(2024.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