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미혼청년 등의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 별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만 적용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항제4호나목).
※ 월평균 소득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1-3. 소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120% 이하)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이하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9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100% 이하이며,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0%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