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제1순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올림)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60㎡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60㎡ 초과 85㎡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
√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