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입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