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호).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노부모 부양자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해당 여부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