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가목).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