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25%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9%(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
1.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