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는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