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방법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공급방법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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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같은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2. 8.), Q.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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