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0호, 2023. 9. 19.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및 제2항].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③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④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사업주체(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참조).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 다만,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을 받은 경우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사전청약과 일반청약(본 청약) 시기비교하기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7. 15.),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ᆞ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