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빈집 소유자의 동의 빈집정비사업 동의서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