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3항).
※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