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함)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단서).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철거등 절차
시장·군수등은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위의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시장·군수등이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 사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참조).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