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함)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본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단서).
위의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시장·군수등은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