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특정빈집이란?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