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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관리하기 > 빈집에 대한 신고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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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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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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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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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빈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빈집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1조의3
제1항).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
빈집 해당 여부 확인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3항).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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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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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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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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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매수, 사용 또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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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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