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직급·성명 등 인적사항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출입목적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