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제22조].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의 입·출력 기능
실태조사 지원 기능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