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소송지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제32조의2제1항 참조].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