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과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을 합산한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