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범위
※ 보호대상 금융회사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예금등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등”만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