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