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
대출성 상품
▪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대부
▪ 연계대출
▪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함)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다만, 수출환어음 매입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
투자성 상품
▪ 금융투자상품
▪ 연계투자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
▪ 보험상품
▪ 공제
▪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