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상실 및 양도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의 결정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참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신고방법
국적보유의사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