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9조제2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조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제5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1.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단,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년 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1개월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신고방법
국적의 재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