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