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26조, 「민법」 제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 내용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