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