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➁ 주차장의 개방시간, ➂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