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
3) 그 밖의 경우: 50%
2. 위 1.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