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입주 신청 자격 요건
근거 조문
전용면적 85㎡ 이하
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름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전용면적 85㎡ 초과
1.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름
2.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