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
Q.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 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출처: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8기] 통합공공임대주택 알고 계신가요?, LH 주거찾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