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Q.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